[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의 '취업불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서울 저동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노동 3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즉각 폐기하고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해줄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에 압력을 행사해 일부 조합원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취업불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리점 택배기사 고용에 본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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