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5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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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5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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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경기도는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2.8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미사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 문제가 있어 이같이 결정됐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4.73㎢, 고양 2.09㎢, 성남 0.43㎢, 남양주 0.32㎢ 등 5개시 7.57㎢로 줄어든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1만175.30㎢)의 0.0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09년 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552.74㎢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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