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재조정안 지연 조짐…시중은행 기존 합의 번복가능성도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므로 항고심에서 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채무 재조정의 진행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시중은행들도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인 56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복보증 형태로 서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에는 전제가 달려있다. 시중은행은 당시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때 이런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서에 못 박았다.
시중은행이 회사채 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들어 출자전환과 RG 발급을 꺼린다면 기존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