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업체에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5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 온 여론조사업체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 전에 반드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 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5일 현재까지 고발 3건, 과태료 4건(총 8,000만 원), 경고 23건,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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