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이 고발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 등 11명을 5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사전투표 첫 날인 5월 4일 인터넷 모 카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항제2호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3일에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고, 사전투표기간인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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