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소형 건축물이라도 재난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초 시특법이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 시특법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국토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국토부는 중대형 건물을 1∙2종 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점검을 벌였고 국민안전처는 소형 건물 중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을 골라 지정하거나 이후 해제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가 있었으나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수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 안전점검은 전문가가 건물 외관을 살피는 수준이라면 정밀 안전점검은 측정∙시험장비 등을 동원해 안전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비용이 5배 더 든다.
기존 1∙2종 시설물은 정기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 안전점검도 받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이나 노유자(老幼者)시설 등 관리주체가 영세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경우 지자체가 대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