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기획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일감을 준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09년 7월~2016년 2월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13억9927만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서 회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지인에게 급여∙배당금 등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 회장은 광고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돈을 받은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시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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