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종윤 인턴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원 분석 결과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 현지 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해외 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국내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경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해외 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중 특히 사업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해외 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 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자회사의 최소지분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