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 측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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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빈 측 조건부 수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6일 2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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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주식을 압류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원을 공탁하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 정지를 결정했다. 본 소송은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

앞서 신 회장 등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급박한 필요성 등이 있다며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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