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후기 숨긴 여기어때·야놀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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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후기 숨긴 여기어때·야놀자 적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5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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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숙박 앱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앱에 올라온 소비자 불만 후기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게 비공개 설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후 업체는 비공개한 후기를 모두가 읽을 수 있게 공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 숙박 앱에 올라온 정보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숙박업체 4곳에 시정명령·경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업체는 두 업체 외에 '플레이엔유'(여기야), '핀스팟'(핀스팟)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홍보비용을 받고 숙박업소를 '우수업소'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당 내용이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업체들은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일부 업체는 숙박업소 사업자의 기본 정보(상호, 주소,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업자 정보 공개로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이에 따라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외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신원정보 미표시 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했다. 업체가 해당 건을 신속히 조치했고 과거 해당 건에 대한 민원으로 이미 행정처분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근 배달 앱에 이어 호황인 숙박 앱 업계에 윤리의식을 심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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