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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오는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고있는 가운데 작년 해외여행 중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1만845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10년 발생한 7295건에 비교해 153%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의 해외여행 중 피해 예방을 위한 여행가이드를 25일 배포했다.
가이드 내용에는 △여행지가 정치·사회적으로 안전한 곳인지 미리 확인 △여행사 등록여부·계약서 세부내용 확인 △환전은 사전에 인터넷·모바일로 우대율 적용받기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중요 수하물은 본인이 직접 소지 △증빙자료 보관해 피해보상 입증 자료로 활용 △현지 쇼핑 시 신중히 결정, 영수증 보관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계약 해제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였다. 피해 유형이 확인된 1만8217건의 57.5%에 달했다.
이어 '계약내용 임의 변경' 13.4%, '결항·연착 등 운항 지연' 6.0% 등이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올해는 연휴가 길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많아 그만큼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며 "즐거운 여행을 위해 사전에 여행 정보를 잘 찾아보는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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