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지디는 최대주주 김명선씨가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외 2인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측이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선씨는 지난달 에스에프아이파트너스 외 2인에 보유주식 461만주(25.35%)를 약 332억원에 넘기는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