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데…노트북을 회수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환불처리도 안되고 깜깜무소식이네요"
게다가 소비자는 교환받은 물품마저 하드디스크가 불량인데다가 환불마저 지연되자 분통을 터트렸다.
TG삼보에서 출시한 노트북을 구입했던 소비자가 제품하자로 인해 환불을 받기로 했지만, 업체측에서 제품만 회수해가고 환불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소비자 조모씨는 지난 5월말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를 통해 TG삼보 노트북 '에버라텍 STAR ES301 J93-H1H2'을 구입했다.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 패드에 불량이 발견되었고, 이를 판매자에게 알리자 노트북을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었다.
그런데 교환받은 물품도 하드디스크가 불량으로 판정되어 환불을 요청했다. 서비스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고 불량확인증도 받아 삼보 측으로부터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직원이 찾아와 노트북을 회수해갔다.
하지만 그 후로 한 달이 다되도록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다. 조 씨는 "애초에 환불해주겠다고 할때에는 길어봤자 1주일이면 처리된다더니 삼보 고객만족팀에 전화를 하면 자기는 잘 모르겠다면서 서로 다른 부서로 책임를 하거나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며 "화도 내보았고 전화도 계속 해보았지만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보컴퓨터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환불승인관련 처리를 하지 않고 퇴사해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바람에 환불처리 소요기간이 길어졌던 것"이라며 "현재 본사쪽에 서류제출관련 확인 메일을 보냈고 본사 담당자가 메일을 확인하면 환불 처리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수리기사를 통해 환불을 해주는 것이 승인이 되면 지역 서비스센터가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통장 사본을 비롯한 환불처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본사가 이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고객 통장으로 환불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절차이고, 서류 제출이 늦다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평균적으로 2~4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삼보 측의 설명이다.
환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고객에게 사과와 보상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것은 고객고충팀에서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없다"고 답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