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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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갈등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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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최초 제정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내일 행정 예고된다.

이 규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싼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화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서울시가 마련해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및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에 공공지원자(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인 퇴근시간을 고려해 후보자 등록 시간은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우편투표 배송기간을 감안해 도착 인정시간은 선거일 전일 오후 6시에서 선거일 총회 개최 전으로 바뀐다. 대의원회(추진위) 구성요건을 갖추기 위한 후보자 수 이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말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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