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전자로 계약하면 대구은행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은행과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이 자동으로 돼 편리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은행에서도 전자계약에 따른 금리 혜택이 가능해졌다. 다른 은행과 달리 주택 외 부동산 거래에도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자계약을 하면 0.2~0.3%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계약하면 기존 금리보다 0.2%포인트 할인받는다.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모바일은행을 이용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0.1%포인트 추가해 총 0.3%포인트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등기수수료 30%도 절감할 수 있다.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20만원 중개보수 이용권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2187-4173)에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작년 말 1380명에서 이달 3103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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