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클린 입찰과 공정 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에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 공정경쟁심의회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찰 종료 후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 방식은 입찰 참여 신청 단계에서 담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입찰 단계에서 공동 참여사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준비도 등을 계량화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를 통해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정 점수(60점) 이하의 업체가 포함된 것이 확인될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고 공정경쟁심의회에서 실제 경쟁 여부를 종합 판단해 담합 업체를 찾는다.
LH는 앞으로도 기술형 공모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 입찰과 공정경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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