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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지방 중소 면세점 3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매장을 철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힘없는 중소사를 대상으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측은 "경영의지가 보이지 않아 계약을 미갱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창원 대동면세점, 청주 중원면세점, 수원 앙코르면세점과 계약을 미갱신하고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대동면세점에는 지난해 3월, 앙코르면세점과 중원면세점에는 6월에 계약 미갱신을 통보했다.
계약 종료 후 곧바로 매장을 철수하지는 않고, 해당 매장들이 갖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정리 대상인 대동면세점, 앙코르면세점, 중원면세점은 각각 2013년, 2014년, 2015년 문을 연 신생 면세점이다. 하지만 개장 이후 줄곧 부진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우려를 자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동면세점의 매출액은 2013년 5억원에서 2014년 20억원, 2015년 26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8월까지 6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 앙코르면세점은 3억원, 중원면세점은 6억원의 매출을 기록, 부진을 이어갔다.
고급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 중견∙중소면세점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국산 화장품에 기대를 걸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결정이 면세점 업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서울 이외 지방 면세점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계약을 이어가려 했다"면서도 "계약을 미갱신한 면세점 3곳은 '경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동면세점은 1년간 발주가 한 차례도 없었고, 중원면세점은 발주가 1회에 그쳤다. 중원면세점의 경우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앙코르면세점은 '불법 영업'에서 발목을 잡혔다. 2015년 말 수원세관은 앙코르면세점이 중국 여행사와 모의해 국산 화장품을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곳이라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울산 진산면세점과 대전 신우면세점의 경우 어려움은 발견 됐지만 협상 과정에서 의지를 엿보고 계약을 이어가게 됐다"며 "정리대상 매장 3곳도 협의를 거쳐 미갱신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현재로서는 추가 입점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