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증권사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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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증권사들 무더기 적발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30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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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실명확인의무 위반...하이·유안타증권 주문기록 없어
   
 

[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 계좌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혹시라도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는 그 내역을 기록하고 10년 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이 같은 법규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제재에 나섰다.

30일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옛 미래에셋증권)는 지난 24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 3명이 감봉과 견책 등 제재를 받았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규정된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해야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 지점에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좌명의인이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본인도 모르는 금융계좌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실명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외에도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이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주문기록 유지의무와 일일매매 금지 규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하이투자증권 잠실역지점과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분당점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를 명했다.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 등을 매매해선 안된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회사 차원에서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 위규사항 사내공지, 정기감사시 현장 교육, 컴플라이언스 사전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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