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간 상속재산 분할다툼이 일었던 대전 최대 재력가의 유산에 300억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됐고 법원도 이 같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2006년 8월 갑자기 세상을 떠난 A씨가 남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은 700억원대.
대전세무서는 채무 등을 공제한 뒤 지난해 4월 A씨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총 322억여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주식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됐고 채무 일부가 공제되지 않았으며 A씨의 아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상속세 부과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A씨의 유족들은 유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족간 다툼이 일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제기, 미망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먼저 나눠준 뒤 나머지를 자녀 5명이 100억여원씩 똑같이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일부 유족이 불복해 현재 대전고법에서 항고사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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