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주, 임대료 안 올리면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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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물주, 임대료 안 올리면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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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물주, 임대료 안 올리면 3천만원 지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서울 시내 건물주가 최소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안심상가' 사업참여 대상을 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공고일인 이달 16일을 기준으로 상가 임차인이 영업 중이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의 건물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리모델링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는 예외다.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약정에 따라 시가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 등을 환수한다. 신청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02-2133-554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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