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한숨 덜었다...564억원 손해배상소송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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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 한숨 덜었다...564억원 손해배상소송 소 취하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3월 13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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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을 상대로 제기됐던 5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됐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제기했던 5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취하됐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메리츠 측은 원고의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로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결됐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당사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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