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학교 측은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신여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고 공금을 착복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데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더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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