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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진해운 주가가 4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증시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다소 의아한 주가 흐름이다.
일각에선 기업 회생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타매매(단기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한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른 투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한진해운 주가는 전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이날 주가는 873원으로 상한가에 마감됐다. 최근 4거래일 중 3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
지난 370원이던 주가는 나흘 만에 873원으로 올랐다. 2배 이상 급등한 셈이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일 한진해운 거래량은 1375만주에 그쳤지만 4일 6621만주까지 증가했다. 5일에는 이보다 더 오른 1억7150만주, 6일에는 1억9132만주로 급증했다. 이날도 1억2551만주가 거래됐다.
투자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서로 물량을 주고 받는 모습이다. 기관 투자자는 연일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같은 한진해운의 이상 급등을 두고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6일 내놓은 답변엔 이렇다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한진해운은 "현재 회생절차 개시중에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회생, 청산, 파산 여부에 대해 결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주노선 영업권은 대한해운 등 에스엠 계열사가 출자해서 만든 신설법인인 에스엠상선 주식회사가 인수하기로 했으며 그 외 미국 TTI 터미날 및 해외 법인 등 기타 자산 매각관련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장에 다 알려졌던 내용들이다. 업계에선 한진해운의 회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청산이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며 계속 기업가치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의 이 같은 평가는 법원의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파산 선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상황. 이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상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돼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예방감시팀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한차례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주가 급등세를 보일 경우에는 투자 위험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 기간 중 여러 차례 매매거래 정지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는 한진해운의 10일 종가가 6일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11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