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28일부터 2주간 전국 스키·썰매장과 주변 콘도 등 주변 음식점 282개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2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어묵·유부·소스·떡볶이 등을 사용한 업체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3곳), 음식물 찌꺼기 등을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업체(2곳)가 뒤를 이었고,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2곳에 이르렀다.
반면, 동 기간 동안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은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측은 스키장 등 레저시설에서 식품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이나 보관기준 등을 확인해 구입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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