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 논란'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상태바
'高價 논란' 글리벡 약값 인하 취소 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가(高價)약' 논란을 촉발했던 백혈병약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보험약가인하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09년 9월1일 고시에서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ㆍ일본 등 외국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약제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내성이 생길 때 2차 처방약으로 사용되는 스프라이셀과 대상 및 효능을 달리하므로 단순비교해 경제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에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3년 1월25일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 고시한 뒤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고시된 약값의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인하 신청하자 지난해 9월 글리벡 400㎎ 미등재,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들어 1만9818원으로 인하해 고시했다.

당시 백혈병 환자 1인에게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인해 `고가약' 논란이 일었던 글리벡은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최초 고시된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판결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