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산물과 닭고기,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 또는 항생제가 검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쇠고기와 장어, 우유 등 13종의 축.수산물 181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오골계와 넙치 총 3건에서 기준치의 6~19배 수준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닭의 일종인 오골계 2건에서는 항생제 엔로플록사신(기준 0.1㎎/㎏)이 1.4㎎/㎏과 2.9㎎/㎏이 나왔으며 넙치에서 검출된 아목시실린의 농도는 0.33㎎/㎏으로 기준치(0.05㎎/㎏)를 6배 넘겼다.
또 시중 매장에서 수거한 쌀과 시금치, 오렌지 등 16종의 농산물 510건에 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추와 시금치, 키위 각 1건에서 기준치의 2~3배에 해당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농약과 동물의약품 잔류량이 기준치를 넘긴 농.축.수산물을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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