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LGT의 '조작극'(?)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통합 LG텔레콤(이하 LGT)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 실적을 부풀린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르면 차모(서울 강남구 역삼동)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의무사용기간 2년을 조건으로 LGT의 전신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최근 거주지를 옮기게 된 차씨는 LG파워콤에 계약 해지의사를 전달했다. 약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차씨는 생각했다.
그러나 LG파워콤 측은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 '미혼'인 차씨, '배우자' A씨 등장에 '경악'
사실관계증명에 자신했던 차씨는 가입 당시 녹취원본 공개를 LG파워콤 측에 요구했다. 업체 측은 순순히 응했다. 내용을 확인한 차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을 차씨의 배우자라고 소개한 신원불명의 여성 A씨가 약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임의 변경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바뀐 셈이다.
문제는 차씨가 미혼 남성이라는 점. 게다가 배우자는커녕 당시 약정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은 가족들 조차 몰랐다는 것이 차씨의 증언이다.
LG파워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차씨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가 개통됐다가 취소됐음은 물론 취소된 날짜와 차씨의 의무사용기간 변경 날짜가 동일함이 각각 확인된 까닭에서다.
차씨는 "녹취상으로는 (LG파워콤에 의한) A씨의 신원 확인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LG파워콤 측에 의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본인확인작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미상의 A씨가 어떻게 차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약정 변경 시 LG파워콤이 차씨와 A씨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 갖가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기자는 LGT 측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끝내 연락은 닿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LGT 측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LGT 측이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한 소비자는 "지역 가입업체가 실적 등을 이유로 차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약정을 변경한 것 아니냐"며 "업체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것만 보더라도 이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소비자는 "차씨의 사례로 곤경에 빠진 LGT 측이 (기자의) 전화를 의도적으로피하는 것 아니냐"며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 동향'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LG파워콤(1185건), 케이블사업자(1011건), KT(670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