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SUV)차량 '모하비'가 중대결함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 "3차에 걸친 충돌 끝에 가까스로 멈춰"
모하비(
제보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28일, 해당 차량을 몰고 친구들과 함께 시골집으로 가던 중 언덕길을 만났다.
폭설로 길이 미끄러운 탓에 기어를 4륜으로 전환한 뒤 갈 길을 재촉했다. 어느 정도 올랐을 무렵, 더 이상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성씨는 보험사에 구난요청을 했다.
이후 성씨는 시동을 유지한 채 차량의 기어를 'P'위치로 옮겼다. 직후 친구 A씨가 포함된 동승자들과 함께 하차, 주행경로에 흙을 뿌리고 나무판을 대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약 20여분 후, 연료소모를 의식한 친구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껐다. 버튼으로 간단히 조작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A씨는 손만 뻗어 처리했다.
그 순간. 갑자기 바퀴가 움직이면서 차량이 언덕아래로 굴렀다. 돌발상황에 A씨는 배를 운전석에 깔고 다리는 땅에 닿을 듯 말듯한 위험천만한 자세로 차와 함께 70여m 정도를 이동해야만 했다.
차량은 주변 사물들과 3차에 걸친 충돌 끝에 가까스로 멈춰섰고, 천만 다행으로 A씨는 경상에 그쳤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은 "기어가 'P'인 위치, 즉 바퀴가 잠긴채로 차량이 미끄러진 것이라면 깔린 눈에는 쓸고 지나간 모양이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량바퀴가 구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튿날, 기아자동차 A/S센터를 찾은 성씨는 "충격에 의해 ('P'위치에 있던 기어가) 풀어질 수는 있지만 20분 동안 정차해있었다면, 기어는 ('P'위치에) 들어가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바퀴가 움직여 차량이 굴러 내려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험사가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성씨는 "기어가 'P'인 상태에서 바퀴가 구른다는 것은 어느 차량임을 막론하고 중대결함에 해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기아차 측은 즉답을 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A씨 사례 외에 유사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및 차량품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언급했다.
하지만 모하비 운전자들의 인터넷 동호회(http://www.luv-have.net/)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사가 심한 도로에서 기어를 'P'에 놓고 내렸으나 15~3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차가 슬금슬금 뒤로 가기 시작했다" (ID : '뽀리꾼'), "내리막 경사에 주차하고 기어 'P'는 물론 싸이드 브레이크도 걸었는데 차가 '뚝뚝' 소리를 나면서 아래로 움직였다(ID : '쓰리')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차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