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주차장 차량훼손'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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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주차장 차량훼손'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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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소비자-소비자원 3각 대립… 피해자만 발동동




겨울철 스키시즌을 맞아 자가용을 이용해 스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이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파손 및 손상된 경우 용평리조트, 무주리조트, 양지파인리조트(이하 '리조트' 생략) 등 국내 주요스키장 들이 입을 모은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탓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스키장 측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무료주차장은 사고책임이 없다(?)

 

최모씨는 최근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 양지파인을 찾았다. 현장에서 최씨는 주차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실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설원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최씨는 자신의 차량에 예전에 없던 심한 긁힘 자국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양지파인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최씨는 주차장 내 설치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촬영각도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가해자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업체 측에 차량 손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주차장의 소유주인 업체 측에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지파인 측은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의 의무가 없다"며 최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최씨는 "스키장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음은 물론, 지정된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왜 보상을 받을 수 없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양지파인 측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에 난색을 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CCTV 확인결과 다른 차량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힘들다""(최씨의 차 옆을 지나던) 사람의 스키 또는 보드장비에 긁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심되는 사람(가해자)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차량의 긁힘 자국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객의 주장만으로 양지파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우리 스키장에서 발생된 문제라 도의적 차원에서 이용료 할인 등의 편의를 일부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고객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차된 모든 차량을 24시간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현실적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용평과 무주의 반응도 대동소이했다.

 

◆ 소비자원 "스키장, 법적 책임 있다"

 

용평 관계자는 스키장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스키장에서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줄 뿐, 사고 관리까지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 관계자는 "사고마다 각각의 상황이 있어 영업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다른 스키장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시각은 달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차요금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차를 가지고 와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금액에 주차요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한다"며 "무료주차장이라 책임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상당 폭 온도차가 느껴진다.  

 

또한 "고객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업체 측이 수리비의 50~70%, 많게는 100%까지 배상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물론 수리비용의 편차 발생, 악의적인 사고 위장 개연성도 있어 업체 측에 무조건적인 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다만 피해자가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떠안는 개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소비자는 "주차관리 인력을 충원하거나 CCTV 설치를 확대해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를 (스키장 측이) 철저히 해야 한다""소비자를 ''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쓸쓸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해석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루빨리 명문화 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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