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ㆍ안성진 PD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이 지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 뒤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참토원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성분임에도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방영하고, 해당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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