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보너스 잔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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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보너스 잔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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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와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금융 부실을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진은 예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에게 줄 보너스 가운데 40~60%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연기된 보너스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도록 했다.

성과급 지급 시기를 얼마나 늦출지와 주식이나 스톡옵션의 지급 비율을 얼마나 할지는 금융회사별로 모범규준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경영이나 투자 부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너스 총액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 보상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미국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보상체계가 금융 부실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총회를 열어 각국의 금융회사 보너스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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