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축사의 연차적 적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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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축사의 연차적 적법화 추진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1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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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전국 축사 10곳 중 5곳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중 대부분이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6000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었다.

지난 2012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거나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었다. 무허가 축사는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정화시설 등을 갖추고도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면 해당 축사에서 분뇨처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을 피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오염과 주민 민원 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일부 완화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오는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것을 수정해 규모가 큰 시설부터 적법화를 추진한다. 2024년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성화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번 대책은 건축법상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이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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