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이하 SKT)이 월정액으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 상품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제해 가입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있다.
SKT 측은 부가서비스 협력사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당장 현금을 손해보는 상황에 직면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곳곳에서 불만어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음은 물론이다.
◆ 'SKT 1천원=가입자 7천원'(?)
박씨는 그간 △라이브벨 50건 △CGV영화예매권 2매 △CGV콤보세트(팝콘+콜라) 교환권 등을 제공받는 '패키지' 상품인 SKT의 'CGV주는 벨 정액제' 상품을 월 8900원에 이용해왔다.
생활패턴상 일상생활에서 여러모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박씨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박씨는 지인들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지난 1일부터 'CGV콤보세트 교환권'이 상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 내용을 뒤늦게 S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박씨는 변경된 내용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SKT가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7000원에 달하는 '콤보세트' 서비스가 '증발' 됐음에도 기존 요금인 89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박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
박씨가 SKT측에 수위높은 불만을 제기한 것은 물론이다.
SKT측은 CGV 영화관람료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래도 소비자는 이득'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SKT 관계자는 "제휴사인 CGV에서 영화관람료를 인상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축소하게됐다"며 "영화관람료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콤보세트를 서비스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콤보세트를 제외하더라도 ('CGV주는 벨 정액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이라며 "물가상승 등으로 제공혜택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CGV는 지난 7월3일부터 평일 성인 기준 7000원이던 영화관람료를 평일 80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9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SKT가 부담해야 할 서비스비용이 1000~2000원 가량 늘어나게 된 셈이다.
문제는 SKT 측이 비용증가분을 크게 상회하는 7000원 상당의 서비스 축소정책을 감행했다는데 있다.
SKT가 자신들의 추가비용부담분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수긍하기 쉽지 않다.
◆ "돈이 궁한 영세 사업자도 아니고..."
특히 이 관계자의 "콤보세트를 제외하더라도 (CGV주는 벨 정액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이라는 발언은 소비자 입장에서 실소를 자아낸다. 뻔히 있던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음에도 이를 대체할 만한 서비스 없이 '이익' 운운하는 것은 '논리박약'을 넘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서비스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달 전부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했다"며 "가입자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리는 SMS(문자메시지) 서비스를 2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의 무결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히나, SMS서비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또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상품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대체적으로 '어이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가입자는 "돈이 궁한 영세 사업자도 아니고 국내 대표 통신사업자인 SKT가 이런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사소한 것으로 깬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가입자는 "단 몇 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소비자들의 손에 쥐어 준 팝콘을 도로 '빼앗아'가는 SKT측의 상술이 기가 막힐 뿐"이라며 "동네 구멍가게도 이런식으로는 장사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