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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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28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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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원, '억대 금품수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털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금품 수수액 중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가 산림청 인허가 문제와 대가성이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감형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원 전 원장은 2심이 끝난 직후인 지난 2014년 9월 이미 1년2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그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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