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 '체면' 다 구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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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 '체면' 다 구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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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완전판매 FC 잠적…환불에 수당까지 떼여



금호생명이 자사상품 불완전판매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가입자의 자필서명없는 위조된 서류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해지처리키로 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건 진위여부의 '키(Key)'를 쥐고있는 담당 재무설계사(FC)가 퇴사후 잠적, 지급된 판매수당마저 떼이는 '이중고' 상황까지 겹쳐 금호생명은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이래저래 금호생명의 미간주름만 깊게 패이고 있는 형국이다.

 

◆ "어? 가입한 보험상품이 아니네?"... '황당'

 

제보에 따르면 이모씨는 금호생명 소속 담당 FC의 추천으로 7년 적금식 보험상품에 지난해 중순 가입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보험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가입절차는 순조롭게 이뤄졌다. 대리서명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해피콜' 대처방법을 FC가 조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피콜'은 △자필서명 여부 △계약서 사본 전달 △주요 약관내용 인지 등을 계약성사 직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입자가 3가지 사항에 모두 'OK'하면 보험가입은 마무리 된다.

 

문제는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씨의 통장에서 계약내용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것.

 

의구심이 든 이씨는 금호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을 확인했다. 가입한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몰래 바뀌어 있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씨는 담당 FC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씨는 금호생명에 민원을 신청(8월 27일)했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약 3개월 (11월 30일)만에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나마 '소비자고발원센터에 신고하라', '민사소송을 하라'와 같은 무성의한 언급뿐이었다.

 

이씨가 떠안은 금적적 피해는 60만원 정도.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이씨는 "금호생명과 담당 FC를 상대로 법적으로라도 싸우고싶다"며 분개했다.

 

금호생명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씨의 주장대로 가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해야하나 담당 FC는 이미 퇴사, 1월 현재까지 연락 두절상태인 까닭이다.

 

'해피콜' 녹취가 남아있어 가입자와 담당 FC사이의 과실여부를 증명할 수는 있으나, 상품이 변경된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점이 금호생명 입장에서는 답답한 대목이다.

 

금호생명 측은 일단 전액환불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환불에 수당까지 떼인 '망신'

 

금호생명 관계자는 "이씨의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담당 FC는 퇴사했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FC가 '자필서명이 안됐다'고 인정하면 (소비자가 유리한 쪽으로)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약자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만큼 계약자 우선원칙에 의해 가입상품은 해지처리될 것"이라며 "가입자의 요구대로 환불도 모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보험판매 수당이 (FC에게) 전액 지급돼 이씨가 해약하면 이를 환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FC와 연락이 되지 않아......"라고 말끝을 흐렸다.

 

환불을 비롯 수당까지 떼이는 '망신'을 금호생명이 톡톡히 당한 셈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가입자의 친필서명이 없거나 대리서명일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며 "추후 이같은 사실이 가입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확인되면 계약자체가 원천무효화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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