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허니문 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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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허니문 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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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 매년 큰폭으로 증가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의 계약 불이행, 잠적 등의 행태가 난무한 것으로 파악돼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지인소개'도 믿을 수 없는 '신혼여행 상품'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이모씨의 경우 신혼여행의 단꿈이 산산조각 날 지경에 이르렀다. 여행사 대표가 이미 입금한 상품비용을 가지고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9월 지인의 소개로 한 여행사와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소개받은 업체인 탓에 이씨는 큰 의심을 하지 않았고, 별도의 계약서없이 신혼여행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씨는 총 계약금 360만 원 중 200만원을 송금한 후 업체 측으로부터 장시간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불안한 마음이 든 이씨는 직접 여행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여행사 대표의 소재를 파악했으나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씨는 "결혼식이 임박한 현재까지 여행사 대표와는 연락 두절 상태"라며 업체대표의 처벌과 함께 지급한 돈을 환불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례처럼 여행사 측이 돈만 받아 챙긴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영세규모로 운영되고 있거나 친분을 이용, 계약서 작성 절차를 무시한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내용, 세부일정 등을 합의한 상태에서도 업체 측이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모씨는 지난달 10일 여행업체 '허니문클럽'을 통해 발리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숙소는 시내와 가까운 빌라를 이용하기로 합의된 상태.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한 김씨는 숙소측으로 부터 "빈 방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전해들었다.

 

이에 업체 측은 '실수'를 강조한 뒤 비슷한 거리에 또다른 빌라가 있다며 늦은 밤 숙소변경을 권유했다. 숙소를 옮긴 김씨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숙소가 시내와 10분 거리라는 여행사 직원의 말과는 달리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를 달려야 했고, 부대시설도 이용이 힘든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가이드는 김씨 부부에게 예정에도 없던 쇼핑을 강요했고, 더욱이 가이드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서 타투와 헤나를 한 김씨는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보상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비용을 아껴 매출을 올리려는 얄팍한 상술(?)

 

해외여행을 진행하다 보면 여행 일정이 갑작스레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의도된 행위', 즉 비용을 아껴 매출을 올리려는 업체의 얄팍한 상술도 적지 않을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소비자는 "결혼생활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한다는 특성을 업체 측이 악용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소비자를 지치게 만들어 보상받기를 그만두게 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상품계약 체결시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는 954건에 달한다. 이는 2007년 425건이 접수된데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총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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