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크리니크 재고 화장품 팔고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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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크리니크 재고 화장품 팔고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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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장품 업체인 '크리니크'가 제조일이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을 일부 판매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제품의 질은 물론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생산시점에서 1년이 초과된 제품이 판매된 것은 실수라고 언급,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용용도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까닭이다.

 

◆ 2008년 제품 "실수로…"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해 있는 크리니크 매장에서 시트마스크를 구입한 김모씨는 구입후 제품의 포장상자가 일부 훼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상자에 표시된 제조일자는 2008년 4월. 제조된 지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동봉된 내용물엔 제조일자가 같은 해 8월로 표시, 제조일자가 각기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크리니크 측에 알렸지만 "단순실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씨는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장 직원들이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고 의혹의 불씨를 지폈다.

 

이와 관련 크리니크 관계자는 "포장상자와 제품의 제조일자가 다른 것은 포장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반화장품의 유통기한은 통상 3년으로, 2008년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오래된 제품은) 고객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 생산된 제품만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입화장품의 유통과정. 배송비를 낮추기 위해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통해 주로 제품이 수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송시간이 더딘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중고아닌 중고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수입화장품은) 배를 통해 수입되는데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도 소요된다"며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행기를 이용한 수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산화장품은 상황이 달랐다.

 

◆ 국산화장품 상대적으로 '신선'

 

취재결과 시중 각 업체의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이 올해 상반기인 경우가 많았다. 짧게는 9~10월에 생산된 제품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판매자는 "생산된 지 오래된 제품은 제품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꺼려한다"며 "제조일자가 1년 이상 된 제품은 매장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비타민C등이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일반 화장품의 경우, 제조일자 표시 의무만 있을 뿐 유통기한과 관련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화장품도 유통기한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도 "하지만 개봉시점, 사용방법, 보관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커 규정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품 구입시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최근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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