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 '사은품 미끼' 소비자 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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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SHOP '사은품 미끼' 소비자 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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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사기행각 아니냐"… 업체 "문구 고칠 찰나에 주문한 것"


"사은품 준다더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구요." 

 

인터넷 쇼핑몰 'GS SHOP'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은품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했다가 뒤늦게 '오리발'을 내밀며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이 포착된 탓이다.  

 

업체 측은 상품정보 수정이 늦어져 빚어진 일이라고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도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제품구입 당시 존재하던 사은품 문구 '증발' 

 

박모씨는 지난 3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LG생활건강의 '수려한 화장품 2종세트'를 구입했다. '정품용량 만큼의 크림'이 사은품으로 딸려온다는 홍보문구가 업체 홈페이지상에 분명히 적시돼 있었다.  

 

타 쇼핑몰에서도 이 제품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박씨는 특정카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GS SHOP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  

 

그런데 며칠 후 배송된 제품에선 본상품과 별개로 제공된다고 했던 '사은품'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이에 박씨는 업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사은품은 뒤늦게 본상품 구성에서 빠진 상태였다. 제품구입 당시에는 분명 존재하던 사은품 문구가 갑자기 '증발'해 버린 것이다.  

 

박씨는 "'정품용량 만큼의 크림'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제품설명에 분명히 있었다"며 "사은품이 품절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사은품 제공예외) 문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판매자에 '낚여'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GS SHOP 측은 사건의 원인을 '단순실수'로 몰아붙였다.  

 

GS SHOP관계자는 "상품정보 페이지를 수정하고 있는 찰나에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은품이 포함된 본상품 행사기간은 (박씨가 구매하기 이전인) 12월1일까지로 (홈페이지에) 명시 돼 있었다"며 "박씨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품정보 변경에 대한 대응이 늦은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나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그 책임을 일부 떠넘긴 것으로 읽힌다.  

 

그는 "담당자가 상품정보를 제 때 변경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대체 사은품과 함께 적립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GS SHOP의 의도된 행위 의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음을 강조한 대목이나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소비자는 "사은품을 준다고 현혹, 구입을 유도한 뒤 정작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사기행각"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넘어간 둔감한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어 대대적인 피해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소비자는 "전액환불이 아닌 이상 GS SHOP이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업체는 매출을 올렸고 그에 따른 피해만 소비자가 떠안는 상황은 (GS SHOP의) 의도된 행위라고 의심해보기에 충분하다"고 고 꼬집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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