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14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피해구제사건 375건을 분석한 결과 LG파워콤이 131건으로 최다였고 SK브로드밴드(91건), KT(60건)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접수 건수도 LG파워콤이 58.1건으로 SK브로드밴드(25.2건)의 두 배가 넘었고 KT는 9.0건이었다.
피해 유형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게 돼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문제가 153건(40.8%)에 달했고 IPTV, 인터넷 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관련 피해가 125건(33.3%)이었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분쟁 관련이 70건(18.7%), 가입시 약정한 요금할인이나 무료서비스를 지키지 않는 약정 불이행이 53건(14.1%), 통신품질 불만 29건(7.7%), 동의없는 부가서비스 가입이 28건(7.5%)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중도해지할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때는 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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