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관련해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2008년 강 전 행장이 BCC의 신용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고가에 인수해 국민은행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면서 "또 2007년 당시 BCC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인 'Ba1'이었다는 새 증거가 나왔다. 강 전 행장이 BCC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강 전 행장 시절 BCC 지분의 41.9%를 9392억원에 매입했다. 지분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해 오던 BCC는 직격탄을 맞아 투자금을 대부분 날렸다.
강 전 행장은 BCC 관련 손실 책임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고 2010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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