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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연합) |
[이슈팀↘]홍준표 지사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월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진술 및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 모두 홍준표 지사의 유죄를 입증함에 있어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준표 지사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인만큼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및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는 1심 판결 후 "재판부가 납득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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