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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온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