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부장검사' 2개월 직무정지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7일 요청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2개월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기인 유통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스스로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김 부장검사의 동창 김모씨를 이르면 오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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