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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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영장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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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영장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검찰이 강만수 전 한국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사는 우뭇가사리 등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도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5억 가량을 B사에 지분 투자했다. B사는 강 전 행장 지인들이 주주를 구성한 회사다. 대우조선의 투자를 받기 전에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태였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B사 연구 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다가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어졌다.

대우조선에서 B사에 들어간 돈은 지분 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지원된 44억원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 투자 업무 담당 실무진은 대우조선의 주력 사업과 관계없는 B사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 기관을 상대로 사업 관련 알선을 하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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