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든챔피언' 몰락시킨 스타 벤처기업가∙기업사냥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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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몰락시킨 스타 벤처기업가∙기업사냥꾼 구속기소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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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챔피언' 몰락시킨 스타 벤처기업가∙기업사냥꾼 구속기소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히든챔피언' 등 정부 육성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유망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부실화시킨 스타 벤처기업가와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혈당측정기 제조업체 인포피아의 운영과 양도 과정에서 약 400억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전 회장 배병우(53)씨와 전 대표 이모(43)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축소·무마를 위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경영진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변호사 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10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회사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유용하고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해 회사로 귀속시키지 않고 빼돌리는 등, 38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포피아는 2010년 히든챔피언, 2011년 '월드클래스 300' 등 한국수출입은행과 정부의 육성사업에 선정돼 출연금 약 100억원을 지원받은 건실한 강소기업이었다.

배씨는 1996년 이 회사를 설립한 뒤 2007년 코스닥에 상장해 '스타 벤처기업가'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씨는 지급능력이 없는 업체에 의료기기를 수출해 회사에 1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며, 허위 공시·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부출연금 9억원에 손을 대기도 했다.

또 배씨는 의료기기 포장 외주업체를 배우자 명의 회사로 선정해 포장 단가를 약 3배 부풀려 회사에 2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회사가 망가지자 배씨는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게 회사 주식을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뗐다.

회사를 넘겨받은 무자본 M&A 세력은 회사의 자사주 86만주(106억원 상당)를 횡령하는 등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렸으며, 또 다른 이에게 회사를 넘기고 그 대가로 32억원을 챙겼다.

부실 경영을 거듭하던 인포피아는 결국 지난 5월 상장 폐지됐다.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게 되자 무자본 M&A 세력은 변호사 강씨와 관세사 방모(54)씨 등에게 총 4억8000만원을 주며 조사 축소·무마를 청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실보다는 외양 키우기에 급급해 소액 주주만 큰 피해를 입었다"며 "1인 지배회사 대표나 투기 목적 M&A 세력의 불법·독단 의사결정 등 전횡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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