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특별감찰관 이르면 22일 동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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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정수석·특별감찰관 이르면 22일 동시 수사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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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정수석·특별감찰관 이르면 22일 동시 수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의뢰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 사건을 받아든 검찰이 수사팀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건을 어디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파장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감찰관실로부터 받은 수사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 배당 시점과 부서를 저울질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지검에 접수된 특별감찰관 고발 내용도 자체 검토 중이다.

국가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의뢰된 점, 대통령 친인척·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점 등에서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말·휴일을 거쳐 참모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22일께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선택지는 다 나오지 않았느냐. 사실상 총장의 선택,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부서로는 조사1부와 형사1부, 특별수사부 등이 거론된다. 조사1부는 인지수사에 특화된 특수부와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 성격을 모두 갖춘 부서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내용이 복잡하거나 범죄·피해액수가 큰 건을 주로 처리하되 그 범위 내에서 인지수사도 병행한다.

조사1부는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2곳 고발건과 시민단체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고발한 건을 맡은 점에서 1순위로 꼽힌다. 사건 관련자가 겹쳐 수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형사1부는 공직자 비위 전담 부서라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나 군 검찰 소속인 심우정 부장검사의 친동생(군 법무관)이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하는 점이 걸림돌이다. 심 부장의 동생(중령)은 육사를 나와 사법시험(연수원 40기)에 합격했다.

'성역없는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대거 포진한 특수부도 거론된다.

한편에서는 특정부서를 주축으로 타부서에서 인력을 차출 받아 일종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처럼 대규모 팀을 꾸리는 방안, 일부 특수부 수사 때처럼 필요최소 인원만 증원하는 방안 모두 거론된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특검에 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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