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계기 공직감찰 특별점검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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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계기 공직감찰 특별점검 벌인다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8월 20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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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계기 공직감찰 특별점검 벌인다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40일 동안 공직감찰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감찰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일 하루 전인 내달 27일까지이다. 대상은 행자부와 행자부 소속기관, 15개 시·도(서울·제주 제외)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감찰 내용은 부정청탁과 공직기강, 고질비리, 이권개입, 국민불편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0일 간 운영하는 '공직 비위 특별 신고기간'에 맞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계기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응급의료·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도 감찰한다.

앞서 행자부는 이달 12일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서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특별전담조직'을 꾸려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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