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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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주장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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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내용 누설 주장은 사실무근"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17일 일축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감찰하는 이 감찰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을 언론사 기자에게 말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MBC 보도를 부인했다.

이 감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측은)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전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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