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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대표 '60억대 사기∙횡령' 구속영장 기각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거액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17일 기각했다.
한 판사는 "사기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 받은 뒤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대표와 2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넘겨받는다는 계약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지분 양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이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이 대표는 "20억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단순 대여금일 뿐이며 지분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울 히어로즈 자금 4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서울 히어로즈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과정에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남궁단장이 장부조작 등을 통해 서울 히어로즈에서 10억원 이상의 돈을 빼돌린 단서도 드러나 검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