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등 당론 채택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국민의당이 제16차 의원총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6일 김광수(전북 전주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른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국 공공기관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 인재를 35% 이상 의무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이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 안팎인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높아져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날 '전통시장 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취업률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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